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하도급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