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자동차에 표시된 연비가 실제 운전하면서 느낀 연비와 전혀 다르다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연비측정 방식을 바꾸고 연비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표시연비가 체감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이 바뀌고 연비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으로 현실화해 기존 연비값의 3~5%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의 연비가 기존 보다 각각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현대차의 아반떼의 경우 이 산출식 조정만으로 리터당 13.9km에서 13.3km로, 쏘나타와 K5는 11.9km에서 11.4km로 각각 표시연비가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연비산출 방식 변경에 나선 것은 국내외에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미국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연비과장 논란 이후 국내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연비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에 국내 연비관리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조정하고 이 범위를 넘는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인 기존 과태료 대신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자동차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실제 분석한 연비 정보를 분기마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국내 자동차에 표시된 연비가 실제 운전하면서 느낀 연비와 전혀 다르다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연비측정 방식을 바꾸고 연비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표시연비가 체감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이 바뀌고 연비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으로 현실화해 기존 연비값의 3~5%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의 연비가 기존 보다 각각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현대차의 아반떼의 경우 이 산출식 조정만으로 리터당 13.9km에서 13.3km로, 쏘나타와 K5는 11.9km에서 11.4km로 각각 표시연비가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연비산출 방식 변경에 나선 것은 국내외에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미국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연비과장 논란 이후 국내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연비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에 국내 연비관리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조정하고 이 범위를 넘는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인 기존 과태료 대신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자동차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실제 분석한 연비 정보를 분기마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