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현행 기술유용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현행 기술유용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