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저축 출시, 납입기간 '줄고' 세제혜택 '강화'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5-01 20:08  

의무 납입기간이 줄고 세제혜택이 강화된 신연금저축이 출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와 KB, 하나와 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2일부터 신연금저축을 동시 판매합니다.
신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자소득세를 더 적게 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연금 수령시 70세 미만이면 5.5%가 과세되고,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의무납입기간도 기존 최소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최대 연 1천200만원까지 낼 수 있었던 납입가능액은 1천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배려해 중도 인출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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