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ST가 총 706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2011년 법인제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동아쏘시오힐딩스에 59억6천만원, 동아ST에 646억원 등 총 70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 까지입니다.
두 회사를 합친 추징액은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 연간 영업이익 896억원의 79%에 해당합니다.
동아ST 관계자는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이 회계 해석상 차이로 판촉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조사 대상기간이 5년이다 보니 누적된 가산금 때문에 추징금이 많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2011년 법인제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동아쏘시오힐딩스에 59억6천만원, 동아ST에 646억원 등 총 70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 까지입니다.
두 회사를 합친 추징액은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 연간 영업이익 896억원의 79%에 해당합니다.
동아ST 관계자는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이 회계 해석상 차이로 판촉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조사 대상기간이 5년이다 보니 누적된 가산금 때문에 추징금이 많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