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내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은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기존공제율 4%와은 추가공제율 3%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기본공제 인하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환한 제도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외에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내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은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기존공제율 4%와은 추가공제율 3%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기본공제 인하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환한 제도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외에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