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채권추심 신고포상금제, 이달 중순부터 시행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5-06 09:41  

야간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추가경정이 불가피해 5월 중순부터나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야간 추심 신고포상금제를 이달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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