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후속 대책 6월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5-06 10:56   수정 2013-05-06 11:39

정부는 지난 4.1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헤 6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시 LTV규제 예외 허용,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ㆍ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세부 사업시행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 개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6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채무를 상환하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시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대출 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연체 우려와 단기 연체 주택담보 대출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게 되며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줄 방침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하며 현행 수시 인출금 한도인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6월부터 시행 가능하다"며 "노후를 대비한 연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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