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6일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손상 조사위는 지난달 11일 폐손상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폐CT와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사 수행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선정됐으며, 조사 일정과 소요비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질변관리본부는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6일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손상 조사위는 지난달 11일 폐손상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폐CT와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사 수행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선정됐으며, 조사 일정과 소요비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질변관리본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