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의결

입력 2013-05-06 19:43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자 보호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의결했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이라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킬 수 없고, 점포 환경개선 비용도 모두 떠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영업지역에 동일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고, 심야에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도 개선된다. 정무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기청장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공정위원장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도 통과시켰다.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법안들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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