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31조원의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대규모 소송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용산사업 최대 주주이자 토지주인 코레일은 드림허브를 상대로 용산철도창 부지 가격 8조원 땅값의 위약금 10%인 8천억원과 자본금 2천5백억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랜드마크 빌딩 자본 4161억원에 전환사채(CB) 375억원을 합한 총 1조 5천억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코레일이 오는 9월까지 상환할 예정인 철도기지창 부지비 2조 4천억원 외에 땅값 명목으로 나간 9천억원을 더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드리허브측은 여기에 6년간 붙은 이자가 3천억원으로 1조 2천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9천억원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세금 등 사업 자금으로 쓰인 돈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1조2천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코레일에 사업 부지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용산사업 최대 주주이자 토지주인 코레일은 드림허브를 상대로 용산철도창 부지 가격 8조원 땅값의 위약금 10%인 8천억원과 자본금 2천5백억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랜드마크 빌딩 자본 4161억원에 전환사채(CB) 375억원을 합한 총 1조 5천억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코레일이 오는 9월까지 상환할 예정인 철도기지창 부지비 2조 4천억원 외에 땅값 명목으로 나간 9천억원을 더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드리허브측은 여기에 6년간 붙은 이자가 3천억원으로 1조 2천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9천억원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세금 등 사업 자금으로 쓰인 돈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1조2천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코레일에 사업 부지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