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별 전담 민원관리 시스템 도입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5-07 09:56   수정 2013-05-07 10:44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성 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능 확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보호에 관한 실질적 최고심의기구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감독·검사부서와 상호 연계를 통해 금융상품과 영업관행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부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또 매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해 전 임원이 모여 소비자 애로사항과 민원감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금융회사별 전담민원관리자(CRM : Consumer Risk Manager)를 금소처 내에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리포트 발간이 지속되고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작업도 논의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도 개선돼 사망자의 예금과 대출, 보험 등 정보외에 휴면계좌 정보도 함께 제공되며 계좌정보가 확인된 금융회사의 계좌를 열람할 경우 청구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중소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외계층 금융포용 전략도 본격 추진됩니다.

격오지 소외계층 등 서민을 찾아가는 금융사랑방버스의 비도시지역 방문시 인접한 3~4개 마을을 순회해 상담행사가 실시되고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특별 상담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그밖에 금융소비자의 민원처리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확인제도와 쟁점이 동일한 다수인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도 검토됩니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감독검사의 패러다임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일선 금융현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쌓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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