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임업, 조림사업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5-07 15:46  

산림청과 SK임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황폐지 75ha에 자작나무 등 25만 그루의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임업은 지난 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등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엔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나라나 기관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은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거쳐야만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승인으로 우리나라도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은 전 세계에서 45번째, 아시아지역에서는 13번째입니다.

SK임업이 조림사업에 나서는 곳은 목축용으로 쓰이다 방치된 산림청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의 초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복구는 물론 탄소배출권을 통한 경제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임업은 이번 사업으로 연간 기준 자동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분량인 621탄소톤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임업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현재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고 있고 당장의 경제적 가치보다도 장기적으로 숲의 가치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충북 충주와 영동, 충남 천안 등지에서 진행 중인 조림사업도 탄소배출권 신청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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