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우체국과 협동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60여개에 달하는 유사보험에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체국과 수협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책임준비금 관리도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우체국과 수협 등의 모집종사자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우체국과 협동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60여개에 달하는 유사보험에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체국과 수협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책임준비금 관리도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우체국과 수협 등의 모집종사자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