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여수 폭발사고 5명 영장 청구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5-08 13:10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7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 모 공장장 등 대림산업 임직원 4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김 모씨 등 모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대림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공무업무 등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공장내 저장탑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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