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은 8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의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를 추가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 각 위원회가 의안 심사시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 기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및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의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를 추가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 각 위원회가 의안 심사시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 기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및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