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남양유업 회장 주식매도 위법성 점검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09 18:01  

한국거래소가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이 최근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6천852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직원 욕설 파동으로 소송에 휘말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홍 회장이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치운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홍 회장의 주식매매 양태와 호가, 매매가 등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에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의 주식 매도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회사 외부인에 해당하는 남양유업 대리점주가 통화녹음 파일을 이달초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촉발된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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