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도입‥업계 반발

입력 2013-05-10 15:15   수정 2013-05-10 15:23

주식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 반대의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과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 이상에 대해 10%의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율을 0.25%로 낮추자는 얘깁니다.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거래세부담은 1천억원 가량 줄지만, 지난해 기준 양도차익이 3천만원이 넘은 소액주주 38만명이 1조9천억원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현재 소액 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고,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소식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 세수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면에서 불리해 현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