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후 불기소처분
[한국경제TV 유병철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검찰 10층 대회의실에서는 박시후 불기소처분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이 열렸다.
박시후 불기소처분 관련 브리핑에서 윤웅걸 차장검사는 “5월 9일 피의자들과 고소인 양측이 모두 상호 고소 취소했다.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측의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 여부는 검찰이 알 수 없다. 양측으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만 기재된 고소 취소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인지로 그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해자의 합의 여부나 의지와는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시 피의자의 처벌이 이뤄진다.
검찰은 박시후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의 지휘 없이 경찰 측에서 독자적으로 인지한 후 송치한 것이다”며 “그러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외과적인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해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차장검사는 “사건을 맡은 검찰 관계자로서 피해 여성 입장에서 그런 범죄를 당했는데 수사 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숨기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하고, “합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박시후 불기소처분 관련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시후와 A씨 양측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등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박시후는 A씨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던 법정공방이 끝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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