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2%에 불과한 `반듯한(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20%로 확대될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207.4시간이나 단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 정책은 근로시간을 각각 13.5~38.4시간, 15.5~27.7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의 제도·관행개선 정책도 장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단축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근로시간단축효과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적 대안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이 5%로 확대되면 50.3시간, 10%는 102.6시간, 20%가 될 경우 207.4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포괄임금제 규제, 생산성향상에 연동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 정책은 근로시간을 각각 13.5~38.4시간, 15.5~27.7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의 제도·관행개선 정책도 장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단축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근로시간단축효과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적 대안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이 5%로 확대되면 50.3시간, 10%는 102.6시간, 20%가 될 경우 207.4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포괄임금제 규제, 생산성향상에 연동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