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가 농심과 벌여온 `삼다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9일 중재회의를 열어 "농심은 특허청에 등록한 `농심삼다수`,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3개의 상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농심은 개발공사와 판매협약 체결 시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 및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개발공사가 갖도록 명시했음에도 농심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중재원은 설명했습니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제주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삼다수를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개발공사와 위탁판매 협약이 만료됐으나 농심은 삼다수와 관련한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개발공사는 농심의 상표권을 말소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개발공사는 농심의 상표권이 말소되는 대로 특허청에 `제주삼다수`를 생수판매대행업 상표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9일 중재회의를 열어 "농심은 특허청에 등록한 `농심삼다수`,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3개의 상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농심은 개발공사와 판매협약 체결 시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 및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개발공사가 갖도록 명시했음에도 농심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중재원은 설명했습니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제주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삼다수를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개발공사와 위탁판매 협약이 만료됐으나 농심은 삼다수와 관련한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개발공사는 농심의 상표권을 말소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개발공사는 농심의 상표권이 말소되는 대로 특허청에 `제주삼다수`를 생수판매대행업 상표로 등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