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 피싱과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면시행 이전이라도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 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고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악성코드로 인해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는 기법 등을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함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활용해 악성코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과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5월에 배포하고 8월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과 구축결과 점검 등을 거친 뒤 9월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 피싱과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면시행 이전이라도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 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고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악성코드로 인해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는 기법 등을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함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활용해 악성코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과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5월에 배포하고 8월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과 구축결과 점검 등을 거친 뒤 9월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