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출범한 삼성노동조합은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측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재심에서도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출범한 삼성노동조합은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측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재심에서도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