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과 조정 사례` 분석결과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가운데
특히 영상과 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로 인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습니다.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소비자간 거래 분쟁(4,550건)이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으며 개인간 거래(C2C) 분쟁(977건)은 17.5%로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5만원 미만이 33.3%, 5만원∼10만원 미만이 20.1%, 10만원∼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