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15일 개인이나 법인이 간이과세자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천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 간이과세자는 유형전환 신고 약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유형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은 1천600여명의 위장 간이과세자들을 적발해 추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15일 개인이나 법인이 간이과세자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천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 간이과세자는 유형전환 신고 약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유형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은 1천600여명의 위장 간이과세자들을 적발해 추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