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대책, 창조경제 밑거름

입력 2013-05-15 16:32  

<앵커>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벤처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재정·세제·금융지원과 관련규제의 개선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정책패키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거 창업에만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벤처 생태계 전 단계로 대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매각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연기해주고,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M&A를 활성화해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은 10년 이상이 걸리는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할 경우,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성장회수단계는 투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규제와 절차의 개선을 통해 M&A 시장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은 모두 3조3천억원의 자금을 투자와 보증, 대출, 출연 등 기업가들이 필요한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벤처·창업 생태계에 투자되는 자금이 4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소득공제나 M&A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성장으로 1조6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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