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 까다로워진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15 16:37  

코스피시장 상장 요건이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가 유가증권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기존 자기자본 100억원, 매출액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과 1000억원(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진입 재무요건 장기 미조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해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코스닥시장의 주요 상장기업군(시총 100억~1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소형기업이 코스피시장 전체 상장사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22일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과 관련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장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 세칙에서는 진입 재무요건를 현실화와 함께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질적심사요건 전환 그리고 주식분산 요건 완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즉 적격시장에 상장(3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해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합니다.
적격시장에 상장(5년 이상)된 시가총액 및 매출액 2조원 이상, 이익 3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에는 질적심사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장심사 외형요건 중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하기로 하는 한편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분산인정 주주 범위를 소액주주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고 분산비율 기준 이외 분산주식수 기준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를 예비심사 신청 시에서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로,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시점을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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