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요약서에 민원 공지 의무화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16 10:03  

앞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립니다.

또 보험사별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빨리 지급했는 지도 공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보험 민원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으로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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