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만능주의 논란 확산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5-20 17:13  

<앵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최근 불거진 ‘갑의 횡포’ 논란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특히 대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코자 했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계열사간 정상적인 거래행위까지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너의 사익 추구 행위는 굉장히 미시적이고 세부적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래 법원에서 회사법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하다보니까 획일적인 규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쟁점이 되는 법률은 일명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입니다.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의 경우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고, 규제에 따른 실익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입법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상법상으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손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행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움직임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여야가 처음 격돌하는 6월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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