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 통신업체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영업을 강요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본가 판매 목표를 강제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다"며 "결국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비용으로 조달하는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은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원가량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7개 대리점은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본가 판매 목표를 강제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다"며 "결국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비용으로 조달하는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은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원가량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7개 대리점은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