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입력 2013-05-21 16:40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강제, 부당반품행위시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외에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공동발의에는 추미애, 김영록, 민병두, 우원식, 김영주, 이상직, 김한길, 강기정, 정성호, 한명숙, 김영환, 김기준, 은수미, 유승희, 최재천, 정호준, 홍종학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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