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진행했던 신경병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의 제네릭인 `에이가발린`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에이가발린을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됩니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의 제네릭인 `에이가발린`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에이가발린을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