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선변호인 선임...항소심 국선 변호는 자동 취소

입력 2013-05-22 17:49   수정 2013-05-22 17:53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룰라 출신 고영욱이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새롭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고영욱은 1심 변호를 맡았던 고우로펌의 변호인을 재선임해 다음 달 7일 항소심에 나선다. 고영욱은 현재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21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1심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고우로펌 측을 재선임했다. 고영욱은 첫 재판을 앞두고 2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사선 변호인 2명을 전격 선임한 바 있다.

고영욱의 항소심은 6월 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많은 화제를 모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yeeune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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