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 미국 상원 상임조사위원회에서 애플이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의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2%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등 해외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미국에서의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해 교묘한 조세회피책을 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의 자금 운용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조세회피지역은 텍스 헤븐을 번역한 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세금이 없거나 낮다는 특성이 있고 둘째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개인정보 비밀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의 한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국과 조세제도를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요즘 한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버진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은 영국의 해외 영토이고 케이만군도는 미국령이다. 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영토의 라부안 섬이 조세회피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회피지역은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금을 절감하고 거래비밀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자율적인 조세정책을 취하고 있고 특정국가나 국제단체의 규제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세나 재산은닉 등을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회피지역은 전세계 50여 군데에 있는데 지역 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역마다 세율과 비밀주의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관련 직접세가 전혀 없는 버뮤다, 케이만군도, 바하마 같은 극단적인 곳도 있고 과세는 하되 저율로 과세하는 저지 섬, 싱가포르, 바레인, 이스라엘, 버진아일랜드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정상적 과세를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홍콩이 있다. 그리고 펀드 등 특정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를 주는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가 있다. 공통점은 대부분 작은 나라이거나 선진국의 해외 영토라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중화세 방지 조약 등을 활용해 세금이 없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회피지역에 특별목적회사인 SPC를 세워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과세제도를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공조체제를 취해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국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활용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문제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 외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외국자금을 모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 세율을 올리라는 압력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국과 영국령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도 탈세 등에 대한 조사와 과세는 강화하되 조세회피지역을 철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조세회피지역의 활용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강력한 국제공조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지역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은 낮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 미국 상원 상임조사위원회에서 애플이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의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2%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등 해외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미국에서의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해 교묘한 조세회피책을 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의 자금 운용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조세회피지역은 텍스 헤븐을 번역한 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세금이 없거나 낮다는 특성이 있고 둘째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개인정보 비밀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의 한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국과 조세제도를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요즘 한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버진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은 영국의 해외 영토이고 케이만군도는 미국령이다. 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영토의 라부안 섬이 조세회피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회피지역은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금을 절감하고 거래비밀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자율적인 조세정책을 취하고 있고 특정국가나 국제단체의 규제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세나 재산은닉 등을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회피지역은 전세계 50여 군데에 있는데 지역 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역마다 세율과 비밀주의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관련 직접세가 전혀 없는 버뮤다, 케이만군도, 바하마 같은 극단적인 곳도 있고 과세는 하되 저율로 과세하는 저지 섬, 싱가포르, 바레인, 이스라엘, 버진아일랜드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정상적 과세를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홍콩이 있다. 그리고 펀드 등 특정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를 주는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가 있다. 공통점은 대부분 작은 나라이거나 선진국의 해외 영토라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중화세 방지 조약 등을 활용해 세금이 없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회피지역에 특별목적회사인 SPC를 세워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과세제도를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공조체제를 취해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국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활용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문제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 외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외국자금을 모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 세율을 올리라는 압력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국과 영국령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도 탈세 등에 대한 조사와 과세는 강화하되 조세회피지역을 철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조세회피지역의 활용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강력한 국제공조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지역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