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강요 등 저가 관광업체에 행정재제 강화

입력 2013-05-23 14:40  

저가 중국인 관광 여행업체의 상술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중국전담 여행사 관리 시행 지침` 개정안을 발표해 초저가 관광상품에 대해 행정재제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쇼핑센터를 과도하게 방문해 쇼핑수수료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를 형성해 관광객 만족도 저하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문광부는 1차 적발시 시정 명령, 2차 업무 정지 1개월을 내리고 3차로 적발되면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광부 관계자는 "지정 취소된 여행사는 2년 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통과해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도 지난 4월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제정해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재제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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