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수사 탈세·편법증여로 확대

입력 2013-05-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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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금탈루 의혹과 더불어 이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주목,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건네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차려놓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주식 매입에 사용된 돈이 이 회장의 국외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CJ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그룹의 재무담당 임원뿐 아니라 이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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