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기업 노조만 배불릴 수 있다"

입력 2013-05-24 07:48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자칫하면 대기업 노조만 배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23일 인천 삼산체육관에 열린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후유증도 예상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력이 강한 쪽은 권리를 다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약한 노조와 아예 노조가 없는 근로자들은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 의원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 그의 이번 발언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통상임금을 재정비 할 때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 등 약자를 배려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한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야당과 정부의 시각차이를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정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의 키를 쥔 홍 의원의 이번 발언은 뜨거운 6월 임시국회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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