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장차법에 발목잡힌 중소형 증권사

입력 2013-05-24 16:15  

<앵커>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의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요.
이 법이 확대 시행된 지 한달이 넘었지만 특히 중소형사들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확대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달 11일부터 전자정보 분야 등까지 이 법의 확대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다시말해 장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는 일명 웹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증권사 관계자
"누가 나서서하겠어요. 당장 돈들여서 해야하는데... 은행은 장애우들의 이용이 많긴하지만 사실 증권사들은 장애우들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아직 크게 나서서하기가.."

실제로 대형사들의 경우 홈페이지와 HTS 여기에 모바일 거래시스템인 MTS까지 장애우들의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축비용은 15~20억원 수준으로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더구나 의무는 아니지만 웹접근성 인증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심사비와 매년 갱신비도 따로 지출해야합니다.

대우증권삼성증권, HMC 투자증권 등 몇몇 대형 증권사들은 구축을 완료했지만 그외 다른 증권사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차법을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 고객이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경우 더 큰 배상액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업황이 극히 안좋아진 상황에서 개인 고객들 접속이 많지않은 홈페이지 등에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JP모간 등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런 웹접근성 구축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아에 한국내 홈페이지를 폐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불황에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장차법 이슈를 놓고 주변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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