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여대생 청부살해 '특실'생활?

입력 2013-05-26 11:16   수정 2013-05-26 13:56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라는 주제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위와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 살인을 지시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모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고발했다.

부산지역의 손꼽히는 사모님 윤씨는 자신의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사람을 붙였다. 사위의 외도 상대로 윤 씨는 당시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하지혜(23) 양을 지목했고, 미행을 지시했다.

결국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2년에 걸친 대대적인 미행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사모님’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갔고 결국 한지혜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그들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 사모님인 윤씨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고 지혜씨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5월,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의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하양 아버지를 통해 형기를 절반이나 넘는 6년여 동안 윤씨가 감옥이 아니라 병원의 특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확인 결과 윤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다. 윤씨의 주치의는 그러나 제작진의 만남을 극도로 꺼렸으며, 자신이 진단할 때는 윤 씨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형집행정지 허가 기간이 6월 17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인 셈이다. (사진 =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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