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팔리는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에 근거지를 두지 않은 해외 개발사들은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T스토어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의 경우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역차별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금년 중 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하지만 과세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에 근거지를 두지 않은 해외 개발사들은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T스토어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의 경우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역차별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금년 중 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하지만 과세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