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시공사도 분담

입력 2013-05-28 09:39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된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시공사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된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를 하지 않고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이 심각했다"며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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