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횡포시 10배 손해배상

입력 2013-05-28 16:05   수정 2013-05-28 16:11

<앵커>사업상 갑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을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유통 기한이 지난 우유를 떠 안고, 본사에게 반강제적으로 이익 나눠주고,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게 만든 갑을 관계의 폐단.

정치권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을에게 힘을 부여해 대등한 갑을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을이 갑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도록 하고 공정위나 법을 통해 갑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을 했다면 대리점 등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본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손해 배상 규모는 최대 10배까지 늘어납니다.

집단소송제도 확대 적용과 피해자의 행위금지 청구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갑의 횡포를 구체적으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재발방지 및 경쟁회복에 필요한 조치`라는 법 조문을 추가했는데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조치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영상취재:이창호
영상편집:박주희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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