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던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85㎡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대신 100% 추첨제로 변경됩니다.
또, 85㎡ 이하의 주택도 가점제 적용비율이 현행 75%에서 4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가 필요했다"며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이 늘면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85㎡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대신 100% 추첨제로 변경됩니다.
또, 85㎡ 이하의 주택도 가점제 적용비율이 현행 75%에서 4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가 필요했다"며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이 늘면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