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 사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 이후 진입이 쉬어 보여 많이들 고려하시는 창업 아이템인데요, 그러나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해 편의점의 3분의 1은 적자 상태이고 절반 이상은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구는 있으나 퇴로가 없다”는 편의점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중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편의점의 58.7%는 ‘과잉경쟁상태’에 있으며, 49.7%는 ‘현상유지’ 32.7%는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 등 과다”가 62.2%, “가맹본부의 이익배분(로열티) 과다” 45.2%, “매출 부진” 44.7% 등이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39.3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당 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맹본부의 주요 행위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52.5%),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과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과 폐점 거부(37.3%) 등이었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거리 골목마다 손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편의점은 사업 진입이 비교적 간단해 창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해 사업자 중 60.7는 결국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와 재고물량 처리 비용 부과, 여기에 계약기간 잔여기간 기준으로 최대 10개월치의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의 규정으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맹본사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불공정거래 구조가 근절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방경수 전국편의점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편의점 업계의 모든 문제는 대기업의 경쟁적인 사업확장으로 전국의 편의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과 대기업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계약관계가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뷰> 편의점 점주
"폐업비용 모두 점주에게 부과..억울하면 법적으로 소송해라. 5년동안 고생해봐라 이런식이다"
편의점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명의 점주 자살로 촉발된 편의점사업 불공정 거래 근절 움직임이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편의점 사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 이후 진입이 쉬어 보여 많이들 고려하시는 창업 아이템인데요, 그러나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해 편의점의 3분의 1은 적자 상태이고 절반 이상은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구는 있으나 퇴로가 없다”는 편의점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중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편의점의 58.7%는 ‘과잉경쟁상태’에 있으며, 49.7%는 ‘현상유지’ 32.7%는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 등 과다”가 62.2%, “가맹본부의 이익배분(로열티) 과다” 45.2%, “매출 부진” 44.7% 등이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39.3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당 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맹본부의 주요 행위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52.5%),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과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과 폐점 거부(37.3%) 등이었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거리 골목마다 손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편의점은 사업 진입이 비교적 간단해 창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해 사업자 중 60.7는 결국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와 재고물량 처리 비용 부과, 여기에 계약기간 잔여기간 기준으로 최대 10개월치의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의 규정으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맹본사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불공정거래 구조가 근절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방경수 전국편의점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편의점 업계의 모든 문제는 대기업의 경쟁적인 사업확장으로 전국의 편의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과 대기업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계약관계가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뷰> 편의점 점주
"폐업비용 모두 점주에게 부과..억울하면 법적으로 소송해라. 5년동안 고생해봐라 이런식이다"
편의점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명의 점주 자살로 촉발된 편의점사업 불공정 거래 근절 움직임이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