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기업관련 범죄자 상장사 임원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3-05-30 17:37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30일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 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후 5년 동안 상장사에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가 될수 없도록 하고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도록 규정했다.

또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게 신용공여에 더해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횡령 배임, 사기파산, 분식회계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김영록, 정세균, 유승희, 안규백, 추미애,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