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근 특정 지역이나 직종에서만 근무하는 `조건부 정규직` 도입 논의가 한창입니다.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규제개혁회의는 2013년도부터 한정 정사원(조건부 정규직) 고용 규칙을 검토해 2014년도에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내달 14일에 발표할 성장전략에 담을 전망입니다.
한정 정사원 도입 논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자는 논의인 셈입니다.
조건부 정규직은 다른 조건은 정규직과 같지만 기업이 특정 지역의 공장이나 영업소를 폐쇄할 경우 직원을 계속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조건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막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개혁회의는 또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현재 최장 3년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원칙상 최장 3년으로 파견 기간을 정해놓았고, 비서·통역 등 26개 전문 업무는 예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회의는 이같은 업무별 구분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파견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규제개혁회의는 2013년도부터 한정 정사원(조건부 정규직) 고용 규칙을 검토해 2014년도에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내달 14일에 발표할 성장전략에 담을 전망입니다.
한정 정사원 도입 논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자는 논의인 셈입니다.
조건부 정규직은 다른 조건은 정규직과 같지만 기업이 특정 지역의 공장이나 영업소를 폐쇄할 경우 직원을 계속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조건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막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개혁회의는 또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현재 최장 3년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원칙상 최장 3년으로 파견 기간을 정해놓았고, 비서·통역 등 26개 전문 업무는 예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회의는 이같은 업무별 구분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파견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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