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장관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임의로 예산을 3배 늘리고, 계약과정에서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장관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개발 및 확산사업`이라는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이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한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난해 9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은 입찰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기재부는 또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해당 예산과목을 시설비가 아닌 위탁사업비에 반영했다. 감사원은 위 사업은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기재부가 운영해야 할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탁사업비 항목에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장관 접견실 실내공간 인테리어 공사 예산 편성과 계약이 부적정했다며 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장관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개발 및 확산사업`이라는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이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한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난해 9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은 입찰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기재부는 또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해당 예산과목을 시설비가 아닌 위탁사업비에 반영했다. 감사원은 위 사업은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기재부가 운영해야 할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탁사업비 항목에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장관 접견실 실내공간 인테리어 공사 예산 편성과 계약이 부적정했다며 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