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3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수신기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19%(2012년 기준)에 불과했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수신기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19%(2012년 기준)에 불과했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