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입력 2013-06-03 18:50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걸려온 전화 마케팅을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텔레마케팅 녹취와 통화내역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받은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나 개통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월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수령하는 등 가입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본인확인 미이행을 신고해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