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8월말까지 화재보험 의무가입해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04 06:00  

기존에 영업중인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쳐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현재 판매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기간이 1년인 일반보험과 3년 이상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이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에 상품유형별 상품내용과 보험관련 특약, 보험 가입과 해지에 대한 절차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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